환불규정
1. 교육 시작 전 환불은 교육시작일로부터 2주 전에 환불신청 하셔야 합니다.
•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: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
2. 3급 과정은 교육기간 중 취소 불가 합니다.
3. 2급, 1급, Semi-Master과정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[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, 2014. 3. 21. 발령·시행) 별표 2 제61호]
•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
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
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환급하지 않음
4. 수강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 시 이는 교습시간으로 인지하며, 환불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 적용 됩니다.
5.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합니다.
환불규정
1. 교육 시작 전 환불은 교육시작일로부터 2주 전에 환불신청 하셔야 합니다.
• 교습개시 전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: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
2. 3급 과정은 교육기간 중 취소 불가 합니다.
3. 2급, 1급, Semi-Master과정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을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[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-4호, 2014. 3. 21. 발령·시행) 별표 2 제61호]
•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
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
•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환급하지 않음
4. 수강료 반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단결석 시 이는 교습시간으로 인지하며, 환불 요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 적용 됩니다.
5.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합니다.